무안경찰서(서장 정경채)는 관내 교통사망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중요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 9월1~9월10일까지 홍보·계도활동을 펼친 후 주요 목지점에서 주·야간 음주운전 단속과 교통법규 위반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18,769건이 발생하여 481명이 사망하고 34,423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의 원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법관 1명이 “음주운전은 100% 운전자 의사가 반영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수가 아닌 고의적 살인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현수 경비교통과장은 “9월부터 2개월간 이동식(spot) 음주단속 및 캠코더 장비를 활용하여 주·야간 교통법규위반차량을 집중단속 할 예정”이라며,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 단속과 함께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행위도 단속·계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담당 순경 박경민 455-0255)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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