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적 일면을 장식하는 범죄를 보면, 경기도 화성공기총 난사 사건 등 사회적 근원인 가족이 파괴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가해자 또한 가족으로 범죄가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매일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범죄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 치유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범죄로 인해 고통 받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은 어떻게 되고 그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경찰에서 올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경찰서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여 피해자의 요청이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피해자 전담경찰관제”를 신설 추진하여 한층 업그레이드 된 치안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배치되는 전담경찰관들이 지원하는 대상은 살인·강도·방화, 중상해, 체포·감금, 약취·유인 등 주요 폭력사건, 교통사고 중상해·사망사건 피해자 등이며,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는 해당기능에서 필요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경미한 범죄라도 장애인·기초수급자 이주여성 등 지원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 피해자일 경우 초기상담 및 지원, 지원단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경찰관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이제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전화하여 상담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 주시면 임시숙소 제공, 심리적 지원, 법률서비스 지원 등 다양하므로 전담경찰관들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 민간 전문단체·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하여 사후 안정을 위해 주기적으로 연락과 지속적인 관심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생활 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힘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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