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서장 박우현)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교통 과태료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AVNI(번호판 자동인식기) 탑재 차량을 도입하여 지난 3일 ~ 9일까지 7일간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중심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된 2011년 7월 6일 이후 경찰에서 부과된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경우로 금년 11월 현재 무안군 관내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총 308대이다. 김기웅 경비교통과장은 “이번 번호판 영치활동은 교통경찰관이 AVNI 시스템을 갖춘 차량으로 순찰을 하다가 영치대상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차주에게 가상계좌 부여를 통해 현장 징수하고, 납부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 과태료 1천5백여만원을 징수했다”고 말했다. 박우현 서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법을 위반하고도 ‘과태료는 버티면 된다’는 의식의 개선과 법 경시풍조를 해소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담당 전해련 경사 455-0324) /류춘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