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서장 박우현 총경)는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불만을 품고 차로로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신○○씨(남/40세)를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6월 12일 오전 11시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2.5t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다. 신 씨는 단속에 불만을 품고 홧김에 도로로 뛰어들어 이를 피하려는 차량이 급정거함에 따라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연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치고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어 경찰은 신 씨를 ‘교통방해치상죄’로 입건하였다. <※형법 제188조(교통방해치상) 교통을 방해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김기웅 경비교통과장(경감)은 “사고 장소는 평소 차량통행이 빈번한 광주~목포간 국도 1호선으로 이 구간을 사고다발구역으로 정하고 신호위반·과속·대형차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고 말했다.(담당 정명석 경장 452-8670/010-3549-1394) /류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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