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선박 이용객 인명·재산 보호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서 의원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9일 마리나 항만 조성 및 안전관리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마리나선박 안전과 밀접한 주요 항목의 법률 마련을 위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제도적 대안 마련을 고심해 왔다”며, “안전한 해양레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마리나항만법」은 항만시설의 신설·개축·보수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며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항기록관리 외에 안전에 관련된 규정이 전무하여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실제 마리나항만법 외의 타 법률에서는 안전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어있다. 「유·도선업」과 「수상레저안전법」은 출항통제, 영업시간, 주류 판매·제공 반입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자의 안전 의무 강화 및 이용자 준수 의무를 법률로 정하여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한 태풍, 풍랑 등 기상이 악화된 경우, 마리나 대여업의 영업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벌칙 등 제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이 함께 발의한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에서는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항만부지 등의 국·공유지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이는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조경숙 선임 비서관 02-784-9501)
/이민행 대표기자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서삼석·강병원·김승남·김승원김영주·김진표·김철민·노웅래·박홍근·설훈·송재호·신정훈·양기대·오영환·위성곤·이개호·임호선·주철현·최종윤·허종식 의원
◈제안이유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가 신설된 이후 2020년 12월 기준 전국 177개사에 223척의 선박이 등록된 가운데, 기상악화 시 영업제한 등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미비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특보 발효 등 운항여건 악화 시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제한,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및 안전운항 안내문 게시 등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마리나선박 이용자에 대하여도 대여업자와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를 위반할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선박을 빌려 스스로 조종하는 경우의 음주운항 금지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운항여건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의 안전의무 강화(안 제28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사자에게 승선정원 초과 금지, 음주운항 금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지시와 출항 전 안전정보 게시 및 안내의무를 규정함.
나. 마리나선박 운항통제 절차 마련(안 제28조의13항 및 제39조의2 각각 신설)
태풍, 풍랑 등 기상이 악화된 경우 선박조종능력의 저하 등에 따른 사고 위험증가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다. 마리나선박 이용자 준수의무 신설(안 제28조의14 신설)
마리나선박 이용자에 대하여 구명조끼 착용, 정원을 초과한 승선 요구 금지, 선박을 빌려 스스로 조종하는 경우에 대한 음주운항 금지 등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의무이행 사항을 규정함.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발의자
서삼석·김영배·김영주·김원이·김주영·박상·신영대·안호영·오영환·위성곤·이개호·임호선·장경태·허종식 의원
◈제안이유
노후·유휴한 항만공간을 대상으로 주민환경 개선과 도시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항만재개발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구역 내의 토지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다한 보상비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민간투자유치와 신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항만재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 타 유사사업과 비교하여 사업구역 내 공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사업성 확보가 불리하여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
2020년도에 수립된 제3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21~’30)에 반영된 전체 19개소의 사업에 대하여도 현재 5개소만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상황으로, 같은 기간 안에 남은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구역 내 항만부지 등 국·공유지는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사업자의 초기투자비용 절감과 투자 위험도를 경감하고, 현행법이 「항만법」에서 분법 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대한 인·허가 의제 사항을 다시 포함하여 유사 업무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시 항만부지 등의 국·공유지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안 제29조제4항 신설).
나. 현행법이「항만법」에서 분법 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대한 사항을 현행법의 인·허가 의제 사항에 다시 포함시킴으로써 유사업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함(안 제19조제1항제2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