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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시장격리 쌀 가격’ 양곡관리법 개정취지 반영 촉구
 
이민행 대표기자 기사입력  2022/01/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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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시장 격리조치 결정, 이재명 대선후보·송영길 당대표 정부 설득

농식품부, 24일 이후 수매가격 등 시장격리 시행계획 발표 예정

최저가 입찰 방식 역공매, 쌀 가격 회복 어려워

수확기 넘긴 격리조치 결정은 정부 대응이 늦어진 탓

서 의원 “법 개정 후 첫 시장격리, 적정 수매가로 쌀 가격 회복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쌀 시장격리 세부계획이 조만간 확정·공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적정 수매가로 격리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현장 농민들은 시장격리 쌀 수매가격이 최저가 입찰 방식의 ‘역공매(역공동구매)’로 결정되어 애초 취지인 가격 안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역공매 : 쌀 산지에서 농협과 민간RPC, 농협DSC, 민간양곡업자 등이 판매가격을 정부에 적어 내면 써낸 매도가격 중에서 낮은 순으로 물량을 배정해 매입하는 방식으로 극심한 눈치싸움이 전개돼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하루빨리 재개돼야 한다.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한 시장격리 요구가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농민들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히 제기되어 왔었던 것을 감안하면 수확기를 넘겨 시장격리가 결정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대응이 늦었기 때문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민들의 잘못이 아닌 시기상의 문제로 역공매 방식으로 적정가격 보다 낮게 수매가격이 결정된다면 애초 정책 목표였던 가격 회복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는 쌀 가격 지지를 위해 새롭게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취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 제16조 제4항’은 쌀 생산 증가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목표 가격에 못 미치는 차액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하는 변동직불제가 2020년 폐지되는 대신 그 빈틈을 메꾸기 위해 개정 도입된 것이다. 애초 취지는 쌀 가격의 안정적 유지에 대한 정부 약속이 수반된 농민단체와의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 발표 이후에도 아직 쌀 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양곡관리법 개정 후 첫 번째 시장격리 임을 감안하여 법 취지대로 적정가격으로 쌀 수매가가 결정되어 가격 회복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금도 쌀 가격 하락으로 250만 농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쌀 시장 격리조치가 어렵게 결정되기까지 이재명 대선후보와 송영길 당대표 등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와 끊임없는 정부 설득 노력이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18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그 다음 주인 24일 이후 수매가격을 포함한 구체적인 쌀 시장격리 시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최원석 비서관 010-5257-3702)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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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14 [19:20]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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