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진흥원 목포 유치 확정…신안군 통 큰 양보 전남 유치 쾌거 서 의원,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서 의원“여객선공영제 등 섬 주민 숙원 해결위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한국섬진흥원’의 목포 유치를 확정 발표함에 따라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한국섬진흥원 전남 유치 쾌거는 입지를 놓고 목포시와 경쟁하던 신안군의 통 큰 양보로 이루어진 기초자체단체간의 협력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한국섬진흥원이 출범하게 되면 섬연구·진흥 전담기관으로 향후 체계적인 섬 연구를 통해 국가 정책 수립의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삼석 의원은 그동안 전국 465개 유인섬 중 58.7%인 273개의 섬이 있고 섬이 바다를 이루는 다도해를 낀 전남이 한국섬진흥원 입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적극 제기해 왔다. 서 의원은 법·제도적 설립근거 마련에도 공을 들였다. 지난해 9월 한국섬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기여했다. 올해 3월에는 “국회 섬발전연구회” 대표의원으로서 「코로나19 이후 섬 주민들의 삶의 질 진단 및 제고방안」온라인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섬주민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섬주민에게 보장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 저의 오랜 공약이었다”며, “정책적 대안의 기초를 마련할 한국섬진흥원이 출범하게 된 만큼 환경과 생활상의 제약 등 전국의 섬이 갖는 공통된 특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 강화 등 섬주민의 오랜 숙원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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