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등 일부개정법률안…수협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 외국인어업 등 일부개정법률안 서 의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 최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2월 29일 29일 4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간 500명 이상 장해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선원의 재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장해급여·유족급여 등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이 고시로 정하고 있는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의 재검토기한 3년을 1년으로 단축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권한을 삭제하고, 검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통보의무로 변경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새로 선출된 조합장들에게 4년간 중앙회장의 역량을 검증하고, 선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선출일로부터 1년 후에 실시토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반복되는 자연재해 등 잇따른 재난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한국 농어업의 안전을 위해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실효적인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경숙 비서관 02-784-9501) /임재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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