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 및 유통기반 조성 및 타작물 전환 지원 정책 병행 제기 서삼석 의원 “식량자급률 확보 위한 국가적 노력 의무 헌법 명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6일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식량자급률 어떻게 높일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삼석 의원이 위성곤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박흥식 발행인)이 주관한 토론회로, 목표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는 정부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식량자급률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토론회에서는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으로,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품종 및 유통기반 조성 노력을 지속하고, 적정 재배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타작물 전환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품질 제고 및 시장이 선호하는 가공 적성을 개선하기 위한 신품종과 재배기술 개발·보급 등 R&D 사업의 확충도 제안됐다. 지난 2009년 56.2% 였던 국내 식량자급률은 10년만인 2018년 9.5%p 하락한 46.7%를 기록했다. 2015년 ~ 2018년간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평균 23%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연간 1,600만톤 이상을 외국으로부터 사들이는 세계 5대 식량수입국으로 국내에서 지급할 수 없는 곡물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계 식량위기가 발생하면 국내 식량 공급도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