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적쓰레기 사업별 관리주체 이원화로 사업계획수립방식조차 달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정부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2019년‘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2023년)’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세부사업별로 관리 주체가 달라, 국가관리 사업인 국가어항관리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19년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관련사업으로 총 612.73억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어항관리선’운영을 통한 국가어항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어촌어항과에서 담당, 2019년 107.95억원을 집행하였고, 해양보전과가 담당하는‘해양폐기물 정화사업’내‘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2019년 87.87억원을 집행하였다.<표 1〉 2019 감사원자료에 의하면 실제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이라는 동일한 내용임에도,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사업계획수립방식부터 차이가 발생하였다. 어촌어항공단이 실시하는 어항관리선 운영사업은, 국가어항 내 침적량 조사없이, 지자체, 관계자 등과의 면담으로 사업구역을 결정하여, 자체보유한 12척의 어항관리선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해양환경공단이 실시하는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은 총침적량 조사를 통해 중장기 침적쓰레기 수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서삼석 의원은 “2019년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듯이, 어촌어항공단의 사업은 어항관리선이 높은 파고에 취약하여 가거도항 등 원거리에 위치한 5개 국가어항은 운항이 불가능하고, 113개 전 국가어항에 대한 관리가 불가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했다”며, “하지만 해수부는 2017년 해양환경공단이 신청한 원거리 저동항에 대한 사업을 ‘국가어항관리사업(어항관리선)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불허하였고, 이로 인해 해양환경공단조차 국가어항을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여, 가거도 등 원거리 국가어항 정화사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2019년 해양쓰레기 국가예산 총 612.73억 중, 어항관리선 운영사업으로 107.95억,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으로 87.87억원이 각각 쓰여지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이원화되어, 국가어항 관리조차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한 해양환경보전이라는 해양수산부 업무목적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양환경정책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재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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