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지, 혁신도시·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우선 지방정부 지원강화, 지방교부세율 상향(19.24% → 26.14%) 농어촌지역 보조율 상향, 농어촌 차등보조율 제도 도입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 4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인구분산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이전이나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 혁신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6년 이래로 내국세 총액의 19.24%로 변동 없이 고정된 지방교부세율을 26.14%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기반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지원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에 대해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높은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재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2006년 이래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지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대상 금액 한도를 1,000억원으로 상향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재발의 법률안으로 지역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발히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당이나 보상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두었다. 서삼석 의원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과 농어촌의 재정여건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어 지역불균형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와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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