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이주 이유 ‘교육·주택’…보육시설 도시 100%·농촌 68%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 10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문제와 교육환경 등 도농 간의 지역격차로 농어촌공동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촌문제를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촌의 여성인구수는 118만명으로 남성인구 113만명을 넘어섰지만, 보육시설 설치율은 도시지역이 거의 100%(99.8%)에 이르는 반면, 농촌지역은 68.7%(1,413개 읍면지역 중 972개소)에 불과하다. 농촌진흥청의 2016년 농촌주민의 이주 사유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농촌주민의 이주 사유로서 ‘자녀 교육문제’(27.5%)를 ‘주택관련사유(38.4%)’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꼽았다. 지금까지 각종 생활기반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농어촌보다 도시지역에 집중되고,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경제적·문화적 삶을 누리는 데 제약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 노인뿐 아니라 여성과 아이들 문제까지 인권의 문제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향후에는 특정 대상뿐 아니라 국가행정, 교육, 문화, 정보, 의료분야 등 각 분야에 걸친 농어촌 지역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경숙 비서관 010 5656 2052) /임재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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