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지침어긴 소독제 언제까지 써야 11회 구제역 재정소요액 3조6,337억, 살처분 보상금 2조346억 서삼석 의원 “방역청 신설, 가축전염병 대응 역량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소독제 효력시험을 거치지 않는 소독제가 165품목이나 검역본부의 권고소독제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ASF(아프리카돼지열병)는 소독제가 최선의 방역대책이나 효력시험지침을 거친 소독제는 10월 18일 현재 13개 품목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ASF가 최초로 발병한 이후 3개였던 허가품목이 10개 제품이 추가로 선정되었지만, 아직도 권고소독제를 검역본부가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00년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1회에 걸쳐 총 424건이 발생해 3조6,337억의 재정소요를 일으켰다”고 밝혔다.<표 1> 하지만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아직도 구제역 감염경로와 전파경로는 추정할 뿐 밝혀진 것이 없고 ▲2014년부터 19년까지 2,899억의 백신을 쏟아 붓고도 수년간 매년 발병했다. ▲치료제가 없어 백신이 중요함에도 백신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표 2> 2011년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소는 6개월에 1회, 비육돈은 2회 의무접종토록 되어 있으나, 백신을 접종했는지 정부는 접종률 통계도 없는 형편이다. 서 의원은 “어느 농가가 어떤 백신을 접종했는지 여부도 파악되지 않으며, 접종 횟수도 확인하지 않고 국가의 방역책임을 농가의 자율에 맡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신을 선정하는 검역본부의 전문가협의회에 속한 업체의 백신이 선정된 것을 두고 ‘자신의 제품을 자신이 선정하는 꼴’ 이며, 구제역백신제조시설 구축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국산화자문을 해왔던 업체로서 신뢰성 훼손의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사업자의 기술제휴 미비로 인한 사업지연에 따른 188억의 사업비 이월을 지적하고 계획기간 내 추진되지 못한 것은 정상적인 사업추진으로 볼 수 없다며 사업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은 농림축산식품부를 질타했다.<표 3> 이어, 이 사업에 대해 농식품부가 착공식을 했다고 하고 검역본부는 착공예정이라 밝힌 것에 대해 “착공식은 했는데 착공은 언제하냐?”며, 부서 간 엇박자를 강하게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소독약 효력과 구멍 뚫린 백신관리 체계등에서 국내 방역역량에 총체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집약적 축산화로 인한 방역여건의 불리함과 지자체의 열악한 방역상황을 고려한다면 덴마크의 수의식품청이나 캐나다의 식품검사청과 같은 가칭 방역청을 신설해서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하고 최소한 대통령이나 총리직속의 강력한 방역대응기구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재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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