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천억원 미세먼지 추경예산 중 농촌 미세먼지 예산 0.7% 서 의원, 농업·수산분야 예산 대폭적 증액 필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 11일 상임위 추경안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 ‘2019년 농식품부 미세먼지 추경예산 반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조4천억원의 미세먼지 추경예산 중 농식품부에 편성된 금액은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에 배정된 112억원, 비율로 따지면 전체 미세먼지 추경예산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 농수축산분야의 예산 홀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실제 지난 6년간(2014년~2019년) 국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5.7%에 이르는 동안 농림·수산 분야는 1.3%가 증액된데 불과하다. 지난 6월 기재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요구안 규모를 보면 498조7천억 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6.2%가 증액된 반면 농림·수산 예산은 오히려 4%(19년 20조/20년 19.2조)가 감액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농수축산분야에 대한 예산홀대가 이번 미세먼지 추경편성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해마다 국가 본예산에서 농수축산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대(*2019년 본예산 469.6조 중 농수축산분야 예산 20조원으로 4.25%)인데 이번 농촌미세먼지 추경예산은 0.7%에 불과해 대폭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지난 6월 5일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옥외 근로자, 농어업인도 함께 명시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무안=류춘범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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