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홍문표·김태호·이개호·박형수 국회의원과 간담회 가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법제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
김태흠 국회 농해수위원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것”
나주시 농어업회의소는 “전국농어업회의소(회장 김제열)에서 상향식 선진 농정체계 구축과 농정 민관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릴레이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농어업회의소는 4월 초부터 국회 인근에 천막을 마련하고, 농어업회의소 지역구 국회의원, 여야 당 지도부,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4일(월)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 간담회를 시작으로 12일(화) 김태호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18일(월)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20일(수) 김태흠 국회 농해수위원장(충남 보령·서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태흠 농해수위원장은 충남도 농어업회의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충남은 유일하게 광역단위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제도 미비로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20일 ‘농업 현안 민생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 차원에서 농어업회의소 법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간담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및 원내대표단, 위성곤 농해수위 간사(제주 서귀포)와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등 농해수위원과 농어업회의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함께 하였으며, 전국 10여개소의 농어업회의소 회장단이 참석했다.
김제열 회장은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낼 법적기구가 시급하고, 전국 26개소에서 설립·운영 중인 농어업회의소는 농어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등 그 필요성과 효과를 입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말하고 조속한 법제화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헌법의 농어민 자조조직 육성 규정, 식량안보를 위한 농어업분야 교섭력 확보, 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을 위해 ‘농어업회의소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농어업회의소 필요성과 법제화 요구에 공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농정 민관협치를 통한 농어업·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업회의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김대헌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 사무총장은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관련법을 발의하였고, 특히 20대 국회의 경우 공청회 개최,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등이 이뤄진 만큼 법 제정 공감대와 여건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대헌 국장은 이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충남도의회, 강원도의회,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만큼 농어촌지역 현장의 요구는 높다”며, “국회 상임위원 교체가 얼마 안 남은 만큼 5월말까지 국회에서 반드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현장 농어업인의 힘과 의지를 모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사무국장 김영욱 010-8627-2130)
/나주=임재상 대표기자(010-3632-8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