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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추진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대상…안전확인·응급상황·위급상황·말벗 서비스 제공
 
이민행 대표기자 기사입력  2011/05/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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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군수(클릭)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외롭게 노후생활을 보내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방지 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IT)기술과 오프라인(노인돌보미), 소방서 등을 연계한 연중 24시간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시 구조·구급이 가능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u-care시스템)을 추진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실제 홀로사는 어르신으로 노인돌봄기본 및 종합서비스, 무선페이징, 보건소 방문보건 서비스 이용자,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이용자, 주변 이웃과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가족·이웃 등의 방문 빈도가 낮아 물리적·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르신이 해당된다.

  서비스 내용은 안전확인서비스, 응급상황서비스, 위급상황서비스, 말벗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무안군에서는 2010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신청을 통하여 사업을 확정하였고, 관내 재가노인복지센터와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여 2011년 5월까지 1,500세대에 댁내 설치장비(응급응답기, 동작감지·화재감지·가스감지센서, 외출버튼)를 설치 완료하고 사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사업수행 기관인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는 각 마을을 찾아 독거 어르신댁을 방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고영의 씨(이우제. 061-450-5521)는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에게 돌보미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과 나아가 관내 재가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체계 강화를 통한 노인천국 건설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홀로 거주하시는 노인세대에서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 하면 된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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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5/24 [18:38]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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