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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 제정
'결연자-공직사회'간,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
 
이민행 대표기자 기사입력  2011/05/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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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군수(클릭)
  무안군(군수 서삼석)은 “최근 무안군 전 공직자가 지속적인 소외계층 안부살피기 및 주민과 소통행정 추진 등 ‘으뜸서비스 담당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으뜸서비스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 주요내용은 결연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소외계층으로 한정하고 무안군 전체 399개 행정리별로 담당마을 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주 수요일 및 명절 등 결연자 안부살피기의 날 운영을 통해 결연자와 공직사회간의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무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으뜸서비스 담당제’는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과 공직자가 일대일 결연을 맺고 결연자 안부살피기, 애로사항 청취·해결은 물론 담당마을에서 일어나는 각종행사, 애경사, 건의사항 등 주요동향을 행정과 지역주민이 서로 공유하는 소통행정 서비스 제도다.

  이 제도는 2003년 10월부터 참봉사행정 실현을 위해 무안군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온 제도로 초기부터 업무성격이 사회복지분야에 국한되어 공직자의 참여율 저조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직자 마인드 교육 및 인센티브제공, 으뜸서비스 전산시스템 개발 보완, 열린 마음으로 소외계층과 정 나누기 등을 통해 모든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화로 인식하면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군 행정지원과 참여자치담당 남정호 씨(061-450-5331)는 “지금까지 매일 안부전화 생활화운동전개, 매주 수요일 결연자 방문의 날 운영, 5월 가정의 달 카네이션 달아주기 운영, 설·추석명절 안부살피기 운영 등을 실시하여 견문, 애경사, 주요동향 등 171,500건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등 적극적인 참봉사 실천행정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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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5/18 [18:43]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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