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서삼석)이 최근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상시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군은 이를 위해 올해 19,122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중에 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으로는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가구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된 경우, 이혼으로 인해 주 소득을 상실한 경우,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그 대상이다. 한편, 군은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긴급지원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에 긴급지원 전담공무원을 비롯해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3명을 배치하고 주민상담에 나서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2세대에 1억1천9백5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4월말까지 31세대의 지원 요청을 받아 3천150만원의 생계비와 의료비로 지원한 바 있다. 긴급복지지원의 종류는 생계·의료·교육·해산·장제·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동절기 연료비 등이며 지원금액은 의료비 300만원 한도 내, 생계비 97만원(4인 기준), 교육비 36만원(고등학생 기준), 해산·장제·전기 요금 50만원, 사회복지시설이용 120만원(4인 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의 처리 절차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 또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누구나가 군 긴급지원 전담공무원에게 지원요청을 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즉시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 적정성 심사는 사후에 실시해 신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군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정수연 씨(061-450-5268)는 “주민 누구나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처한 가정이 있을 경우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450-5281~3),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지원을 요청하면 즉시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다”며 “우리 주변에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활발한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민행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