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영농조합 6년간 25억원 지원 - 추가 지원 나서자 군의회 제동
군, 12,500평 임대수입 3억 - 9,500평 임대비 지출 3억1500만원
나주화훼단지, 당시 군수 파면…히딩크꽃단지, 군수 등 건재 과시
書經에 “曰禹拜昌言(왈우배창언) 蓋不待有過(개불대유과) 而能屈己(이능굴기) 以受天下之善也(이수천하지선야)”라고 했다. 곧 “우임금은 선한 말에 절했다. 허물이 있으면 기다리지 않고 능히 몸을 엎드려서 천하의 선을 받었다.”라는 뜻이다.
이렇듯 임금도 잘못이 있으면 몸을 굽혔다. 이석형 군수가 함평군정을 맡으며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잘못한 점 또한 없겠는가? 그런데 감사원에 ‘동함평산업단지’ 감사청구에 이름을 올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난 12년간 군정을 이끈 최고책임자로 올바른 처신이라고 볼 수 없다.
2011년 3월 광주지법은 나주 화훼단지 보조금 사업 관련 판결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먼저 먹는 자가 임자’라는 생각으로 허위로 보조금을 타내고 있다”며 “실제로 가난으로 배움이 없이 묵묵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나주시는 나주 화훼단지 보조금 사업 사건으로 화훼단지 대표는 공금유용 및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신정훈 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 5명이 파면되었다.
그러나 민선3기 함평군이 추진했던 화훼수출단지(히딩크 꽃단지)는 수십억원의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함평군은 민선3기~4기 이석형 군수 시절인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00버섯영농조합법인에 총 24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국비·도비·군비 보조금을 집중 지원했다며 특혜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관련기사 추후 보도)
이 버섯법인에 군청 실과소별 지원 규모는 친환경농축산과 16억7천여만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5억5천만원, 농촌기술센터 2억3천여만원 등 골고루도 지원했다. 또 2009년 군비 보조금 1억5천만원을 추가 지원하려 했으나, 군의회에서 삭감함에 따라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함평군은 00버섯영농조합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군비 보조지원금도 책정되지 않았는데 국비와 도비 5억5천만원을 선 지급하기도 했다. 있을 수 일인가? 군민에게 묻고 싶다.
농민운동에 몸담았던 김00씨는 “90년대 후반부터 버섯농사를 지었으나 자금난으로 문 닫은지 오래다”며 “지금도 규모가 영세한 버섯 재배농가 상당한 수에 이른다”면서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퍼주기식 지원은 특혜이지 지원이 아니라”고 성토했다.
함평군은 민선4기 이석형 군수 시절인 2007년 ‘저온저장 시설이 필요한가’라는 논란 속에 콩류 등을 취급하는 00영농조합에 군비 2억2천8백만원을 지원했다. 실질적으로 저온저장 시설이 필요한 과수농가와 채소류 재배농가에게는 5평짜리 규모에 750만원을 지원했다.(관련기사 추후 보도)
이에 대해 당시 이윤행 군의원이 “콩은 저온저장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콩 사업을 하는데 무슨 저온저장고가 필요 하느냐”면서 “2억2천8백만원이면 저온저장 시설이 필요한 과수·채소 재배농가 30명에게 지원할 수 금액”이라며 “00영농조합에 막대한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윤행 의원은 이와 같은 질의로 법정 소송을 당했다.
또 함평군은 민선4기 이석형 군수 시절인 2007년 현 삼천리태양광발전소가 자리잡고 있는 사유지 4필지 9,498㎡(2,873평)를 5년간 4천1백50만원에 임대하여 삼천리 측에 제공했다.(관련내용 다음호 상세 보도)
이 과정에서 군이 매입하여 삼천리 측에 임대해 주고받는 임대수익료와, 군이 임대하여 지출하고 있는 임대료가 형평성이 맞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함평군이 매입하여 삼천리태양광발전소에 임대해준 3만7611㎡(12,433평)의 임대수입은 15년간 3억원이다. 그런데 군이 임대하여 발전소 측에 제공한 사유지 2,873평에 대한 임대비 지불은 3억1500억원에 달한다. 4분의 1도 안 되는 땅에 1,500만원을 보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현재 군은 사유지 임대 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 추진 과정에서 일부 토지 소유자가 군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을 제시하며 매입 및 재임대를 제시하고 나서며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군 관계자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論語 八佾篇(팔일편)에 “子曰 獲罪於天(획죄어천)이면 無所禱也(무소도야)니라”고 했다. 즉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도 없다.”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