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동함평산업단지’ 보도와 관련 전 함평군 자문변호사를 지냈던 전세정 변호사로부터 악의적으로 보도하여 자신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본지는 전세정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한 내용처럼 전 변호사를 거론하며 악의적 보도를 한 적이 없을뿐더러 정정보도를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임하며 게재했다.
그러나 전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자필서명하고 직인까지 날인한 ‘법률관계 자문 의견서’ 첫줄의 “관련 문건은 일반적인 계약의 방식과 내용으로 된 것으로 특별히 함평군에 불리한 점은 없음.”이라고 명시한 점을 들어 본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소장에 ‘민간개발’이니 ‘공영개발방식’이니 하며 불법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본지는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알바도 없고, 다만 ‘의견서’ 셋째줄에 “따라서 조문의 구체적 내용의 수정을 필요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해 놓고 불법이니 하며 주장하는 언행이 존중스럽지 못할 뿐이다. 그러한 구체적 불법적 정황이 있었다면 법률가로서 의당히 ‘의견서’에 추진 방향에 대한 설정이 명시되었어야 법률가로서 처신이 올바르지 않겠느냐는 점이다.
전 변호사는 감사청구 일련의 과정과 관련, 본지와 통화에서 감사청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구례군 모임에 참석치 않았다며 연관 짓지 말라’고 기사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본지는 전 변호사가 감사청구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정정보도 내용에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명단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구례 모임에 따라가 본 적도 없고 부화뇌동한 적도 없다”는 말을 전해 듣고 신뢰를 물은 것인데, ‘감사청구를 주도적으로 했다’고 자신의 주장을 펴며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 변호사의 말을 구례와 혼돈하여 잘못 이해 한 점은 있다. 본지와 통화에서 “적법치 아니하다고 주장을 해도 자신을 매장 시키려 해 밖으로 나와 감사청구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대상 소송 제기와 관련해서도 “기념사진과 의견서를 유출했다고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했을 뿐 소송 사건을 명확히 알지 못해 “제기했다”라고 못 박지는 않았다. 전 변호사가 본지에 보낸 소장을 보고서야 ‘안병호 군수와 정재을 과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았다.
전 변호사는 입주기업을 상대로 전화통화 기사 가운데 “입주기업을 상대로 ‘산단 조성이 안 된다’는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전 변호사가 전화했다”는 내용으로 유추 해석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본지 보도에 어느 한구절도 “전세정 변호사가 직접 전화했다”라는 사실이 없다.
또 ‘보이지 않은 어둠의 세력’, ‘사특한 악의 무리’라고 칭했을 뿐 어느 문구에도 ‘전세정’이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도 함평군 자문변호사 사직과 관련하여 명확히 밝혔다. “함평군에서 고문변호사 사직서를 받아가 그만두게 되었다.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직서를 받아가 불쾌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도 내용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것뿐이 아니다. “예수! 아, 사랑스럽고 굳센 이름이여! 사특한 무리를 용서받게 해 주시고”라고 한 것을 전 변호사를 사특한 무리로 지칭한 것처럼 소장에 제시했다. 이와 같이 나열한 관련 문구를 종합해 볼 때 어는 문장 하나도 전세정 변호사를 지칭하여 명예를 실추 시킨 대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1억원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기막힐 일’이라고 하는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