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사중단 장치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발의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11개소 중 9개소가 10년 이상 방치
나광국 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이 11월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로 전남도 내의 훼손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등 각종 안전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주로 자금 부족 및 부도·분쟁 등의 이유로 착공신고 후 중단 기간이 총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말하며, 현재 도내 8개 시·군에 11개소가 있다.
나광국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11개소 중 9개소가 중단 기간이 10년이 넘은 장기방치 건축물로 이들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도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시급한 안전조치와 더불어 전남도 실정에 맞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민행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