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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도의원, 흉물로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 관리 시급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11개소 중 9개소가 10년 이상 방치
 
이민행 대표기자 기사입력  2024/11/19 [20:58]
 

'전라남도 공사중단 장치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발의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11개소 중 9개소가 10년 이상 방치

 나광국 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이 11월 19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로 전남도 내의 훼손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범죄 등 각종 안전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주로 자금 부족 및 부도·분쟁 등의 이유로 착공신고 후 중단 기간이 총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말하며, 현재 도내 8개 시·군에 11개소가 있다.

 나광국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11개소 중 9개소가 중단 기간이 10년이 넘은 장기방치 건축물로 이들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도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시급한 안전조치와 더불어 전남도 실정에 맞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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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9 [20:58]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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