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부진한 '농지임차임대' 사업, 483% 과다 편성
매년 300억 전용하는 '농지연금사업' 207억 축소
연례적 집행 부진 및 예산 변경, 처벌 규정 필요
국민 불신 키우는 예산 편성 행태에 대한 각성 촉구
서 의원 "반복되는 기금운용 변경, 농어민 대한 인식 부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6일 열린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피감기관의 과잉 편성 예산으로 인한 이행 실적 부진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서삼석 의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농어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 소홀로 과다 계상된 사업들이 집행률 저조로 불용, 이월, 전용되는 실태는 정부 부처의 관심 및 인식 부재다”라며,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농해수위 관계기관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삼석 의원은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다 계상하고, 정작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으로 메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최근 5년간 평균 52%) ‘농지임차임대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410억 원(483%) 증가한 495억 원을 편성하고, 매년 300억 원 이상 전용하는‘농지연금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207억 원이나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은 국가재정계획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나 반복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직무 태만이다”라며, “농식품부는 예산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례적 집행 부진과 예산 변경에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관련 지침 및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과 해양수산부의 ‘섬 주민 택배비 추가 지원’ 사업, 산림청의 ‘긴급벌채’ 사업 등 집행 부진한 사업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사업에 대해 자부담률이 높아 고추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담 비율 조정을 촉구했다. ‘섬 주민 택배비 추가’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대면 접수 및 신청 방법에서 온라인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산림 ‘긴급벌채’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산림청에 철저한 산사태 대비 태세를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농촌진흥청에 부진한 성과 달성에도 전년도에 초과달성함를 이유로 면책하려는 행태에 대해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서삼석 의원은 “사상 유례 없는 기후위기로 인해 농수축산림업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고스란히 그 피해는 농축수산림업인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농어업은 농어민에게 산업이고 생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업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재해재난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 및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고추농가의 수익 증대를 위한 사업의 자부담률과 농촌진흥청의 미진한 성과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적했다.
농식품부의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의 2023년 집행률은 54.3%로, 자부담율이 높아 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삼석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고추 수입으로 고추농가의 부담은 2중 3중으로 가중되어 이탈이 늘어나 2023년 고추 자급률은 41.4%로 2000년(90.4%)에 비해 50% 가까이 감소하였다”며, “농식품부는 매운 고추보다 더 매운 고추 산업정책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자부담률 완화를 비롯한 생계보장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어 해양수산부가 섬 주민 복지를 위해 도입한 ‘섬 주민 택배비 추가 지원’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고 사업 개선을 요구했다. 해양수산부가 섬 주민의 택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은 지난해 집행률이 단 25%(65억 중 48억 불용)에 불과했고, 사업 신청률도 저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온라인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용률이 높은 우체국 택배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섬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사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세부사업 84개 중 15%인 13개가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미달 사업 중 11개는 연구정책국 사업으로 미달 사유는 ‘전년인 2022년에 초과 달성’하였다는 것이다. 이중 ‘농업정책지원개술기발’의 성과지표 중 하나인 ‘정책반영’의 경우 4년 연속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삼석 의원이 “당해 부진한 성과에 대해 전년에 초과 달성했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질의하자,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관련 근거는 없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평가 관리에 대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농촌진흥청은 사업 이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라며, “현 정부가 주장하는 ‘연구기관 R&D’ 카르텔이라는 오명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각 사업별 활성화를 위한 성과지표를 재선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산사태를 방치하는 산림청의 정책 이행 의지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자연재해로 입목피해가 발생하여 2차 피해인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벌채’사업의 2023년 집행률은 36%로, 41억원을 이월했다. 산림청은 집행 저조 사유에 대해 산주와의 연락두절 또는 부동의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삼석 의원은 2차 피해 우려 지역을 산주 동의 없이 시급히 정비할 수 있는 「산림자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난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다만, 9개월이 경과한 2024년 8월 26일 기준, 산림청은 ‘산주 동의를 얻어야만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긴급벌채를 위한 홈페이지 등록 및 전화번호 확인 등 단 한 차례의 조치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산림청도 함께 협의하여 마련한 법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이를 부정하며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서삼석 의원은 “산림청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긴급벌채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직무태만을 넘어 포기수준이다”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집행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여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를 대비하여야 한다”며 무책임한 산림청의 행태에 대해 성토했다.
/이민행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