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후 본인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철회 등 가능
이상익 군수 "본인 삶 마무리 스스로 결정 큰 의의"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지난 22일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감염병관리센터에서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상익 군수와 심화섭 보건소장, 심미숙 진료의약팀장, 보건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임종에 임박했을 경우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문서이다.
이날 현판식을 시작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개시하며, 이후 19세 이상 함평군민은 함평군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후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관리되고,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과 철회가 가능하다.
이상익 군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해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지역 의료편의 제공 확대와 함께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진료의약팀장 심미숙 320-2412)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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