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연 매출 2억5천만원 이하…유흥업소·사행성 제외
이상익 군수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함평군(군수 이상익)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40만 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액 2억5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2023년 7월 14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함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단, 유흥업소·사행성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전년도 카드수수료의 0.8%로 최대 40만 원까지 1회 지급하며, 여신금융협회·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카드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상익 군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이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사업 발굴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군청 인구경제과(320-1733)에 문의하면 된다.(지역경제팀장 김경인 320-1781)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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