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승용차·화물차 등 지원
구매 보조금 지원 수령자 8년간 의무운행기간 준수해야
김산 군수 "국·도비 확보, 계획 대비 더 많은 물량 공급"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15일부터 시작한다.
하반기에는 전기 승용차·화물차 총 83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무안군민·법인·기업·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차종별로 전기자동차는 최대 1,500만 원, 전기 화물차(소형)는 최대 2,056만 원을 지원한다. 접수는 전기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 청구 시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8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구매 후 8년간 폐차·수출말소 등의 사유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김산 군수는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사업은 국·도비 확보를 통해 기존 계획보다 더 많은 물량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많은 군민이 전기자동차 구매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 또는 무안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기후변화대응팀장 류재학 450-5556)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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