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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남악이익금반환추진위, 이익금반환 청구 집회
최병상 회장과 정철주 군의원 삭발투쟁 단행…군민 1천여명 반환 촉구
 
류춘범 기자 기사입력  2011/11/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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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 남악신도시개발이익금반환청구추진위원회(위원장 박일상 무안군 번영회장)는 9일 오전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남악신도시개발이익금반환청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서삼석 군수와 김산 군의장 및 의원, 민주평통 최병상 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 박인수 단장, 기관사회단체장 및 회원, 이장, 군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최병상 회장은 "무안군은 전남도청에 개발이익금 5,000억원을 도둑 맞았다"며, "더 기막힌 것은 도지사가 이 엄청난 개발이익금을 엉뚱한 곳에 모두 써버렸다는 것에 분노를 참지 못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최병상 회장과 정철주 군의원(민노당)은 개발이익금이 발생시 도 60%, 시군 40% 비율로 배분한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며, 남악신도시개발이익금반환을 촉구하는 삭발투쟁을 단행했다.

/류춘범 기자(011-631-7519)
 
다음은 청구집회 성명서이다.

◈성명서
“8만 무안군민은 박준영 도지사께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박 준 영 도지사님!
  우리 8만 무안군민은 도지사님께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를 억누룰 수 없습니다. 남악지구 택지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의 처리와 관련하여 도 당국이 보여주고 있는 상식이하의 태도에 대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와 시군은 각각 동등하게 법인격을 부여받은 독립된 자치단체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체제에서처럼 상하 수직적 지배ㆍ복종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그 개발권은 무안군이 1차적으로 갖는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며, 당연히 무안군의 동의 없이는 도가 강압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전남도가 남악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직접시행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1999년 6월 30일 도청이전 조례가 확정되면서 도청 이전사업계획이 본격 진행되었습니다.
  2000년 6월 28일 전남도는 도청이전사업본부 주관으로 목포시와 무안군을 상대로 '남악신도시 건설 협의회'를 개최 했습니다.

  도에서는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한 '협의회 회의서류'를 통해 목포시와 무안군에게 개발사업계획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하였습니다.

  ☞남악지구(무안군 관할구역) 및 옥암지구(목포시 관할구역)를 도가 직접 시행하되,
  ☞개발이익금이 발생시 도 60%, 시군 40% 비율로 배분키로 하고,
  ☞도가 갖는 60%의 개발이익금은 당해지역 공익사업(문화, 체육, 복지 등)에 재투자 한다고 회의서류에 명시하여 약속했습니다.

  '협의회 회의서류'를 통해 도가 제안한 사업시행권에 대하여 목포시는 옥암지구의 도시행을 동의하지 않았고, 무안군은 도가 제시한 회의서류 내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형식이 되어, 결국 옥암지구는 목포시가 시행권을 행사하고, 남악지구는 도가 직접 시행하게 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무안군도 목포시처럼 도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남악지구 개발사업은 당연히 무안군이 시행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남도와 무안군이 별도의 협약체결을 하지 않았다해도, 도가 시행권을 갖도록 근거를 제공한 '협의회 회의서류' 그 자체가 협약의 효력을 갖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의서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남도는 무안군의 동의없이 행한 월권적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동개발사업 자체를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했기 때문에 무안군과의 협약체결 유무 또는 회의서류의 법적효력이 있고없고를 불문하고, 당해 조례에서 규정한대로 개발이익금 처리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남도 당국이 취하고 있는 일연의 태도를 보면, 무안군과 무안군 시민단체가 서면으로 수차에 걸친 건의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악지구 개발이익금 발생이 얼마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 했는지에 대하여 일체 비밀에 부치고 있으며, 그 이익금의 배분 및 재투자 계획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기위해 갖가지 변명과  이해할 수 없는 조례 제ㆍ개정, 떠넘기식 권리ㆍ의무 승계라는 이상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금 처리에 대하여 정말 떳떳하다면 왜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일 수 있겠습니까?

  목포시는 옥암지구를 직접개발한 결과 1,5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무안군은 도에게 그 권한을 양보함으로써 단 한푼의 개발이익금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시설의 사후관리에 따른 막대한 행ㆍ재정적 부담만 떠안는 꼴이 되었습니다.

  남악지구의 개발이익금이 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을 가정해 볼 때, 이익금의 배분 및 재투자 방식으로 무안군 발전을 위하여 그 금액이 사용되었다면 무안군민이 받을 직ㆍ간접적인 혜택은 물론이요, 지역발전에 미칠 파급효과는 엄청 났을 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도지사가 엉뚱한 곳에 다 써버렸다고 생각하니, 무안군민들로서는 분하고 원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천억원을 도둑 맞은것 같은 이 기막힌 일을 두고 어찌 좌시 할 수만 있겠습니까?

2. 개발이익금의 배분 및 재투자 방안은 도가 제시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개발이익금의 배분기준과 재투자 방침은 무안군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도가 먼저 제안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도가 스스로 그것을 부정한다면, 도가 시행권을 행사한 그 자체가 무효가 되고, 권한을 뛰어 넘은 위법ㆍ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남도는 관련조례와 회의서류를 통해 명시적으로 약속한 개발이익금 처리를 투명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배분 선례> 화순 광덕지구(1996), 순천 금당지구(1993)

3. 전남개발공사에게 행한 권리ㆍ의무 승계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2000년도에 도 시행사업으로 확전된 후, 2002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이 발주 됨으로써, 이미 그 '원인행위'가 확정되었고, 이익금처리 기준이 사업시행권을 갖는 중요한 조건이 되고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남도는 개발이익금의 발생상황 및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인 무안군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2005년에 일방적으로 전남개발공사가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이익금의 변칙처리를 은폐하면서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 뒤처리를 전남개발공사에 떠넘기려는 의도가 숨겨있는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가 개발공사와 체결한 권리ㆍ의무 승계에 관한 협약은 이미 '원인행위'가 확정된 후, 수년이 지난 후인데다가 무안군과 사전 협의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초부터 무안군이 갖고 있는 권리를 변경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4. 전남도 당국은 낯간지러운 발뺌식 억지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엉뚱한 주장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는 준조세적 부담금으로서, 다른 제세공과금과 함께 비용으로 처리해야할 금액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차후 그 일부를 당해지역에 재투자하는 문제는 별개의 사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익금 배분시기를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오룡지구사업 준공시점에서 협의 정산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도가 개발이익금 배분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전향적인 태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미 발생한 개발 이익금을 어디에 써버렸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 도지사의 임기가 끝난 후가 될 시점에까지 이익배분을 미루겠다는 것은 그동안 도가 개발이익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더욱 부풀리게 하고 있으며 이는 무안군에 이익 배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어설픈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2011년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 남악지구 택지개발에 대하여 이미 공공시설물 인계인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지점에서 개발이익금 배분을 동시에 정산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일 것입니다. 이후 별도로 발주하게 될 오룡지구는 구별하여 별도 정산 처리해야 할 사항임을 확실히 해두는 바입니다.

  도가 시행권을 갖게 된 근거를 부정하고, 이익금발생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 채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늘어놓는 다거나 사후에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지금까지 잘못된 이익금 처리과정을 덮어 보려고 하는 일련의 행태를 보면서 도 당국이 이 문제에 관하여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게 처리했고,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허심탄회하게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무안군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5. 무안군과 무안군민은 도지사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정산된 순 개발이익금은 얼마이고, 무안군 지분 40%는 얼마이며, 60% 도지분의 재투자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는지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금 중 전남도가 임의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이며 목적 외에 사용한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발이익금을 당초 약속한대로 투명하고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무안군 지분 40%는 당장 배분계획을 무안군에 통보하고, 빠른 시일내에 배분 실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지분 60%의 무안군 재투자 계획을 확약해 주시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무안군과 재투자 협약체결을 요구합니다.

▶셋째, 차후에 도가 제ㆍ개정한 조례를 이용하여 이익금 처리방안을 소급 변경한다거나 전남개발공사를 앞세워 책임을 비껴가려는 획책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6.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1단계 : 무안군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언론을 통해 만천하에 도정의 난맥상을 공개 할 것입니다.(서명운동출범식, 서명운동전개, 궐기대회, 끈질긴 집단적 의사표시 등)

▶2단계 : 주민감사 청구,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통해 개발이익금 처리의 실체를 밝혀 낼 것입니다.

▶3단계 :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고발, 이익금 반환을 요구하는 제소 등 법적인 고소ㆍ고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무안군 발전사에 기록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2011년  10 월 12 일

남악지구 개발이익금 반환청구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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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11/09 [16:03]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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