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의 군사공항 함평군 내정간섭
함평군수, 무죄추정 원칙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1월 21일 함평군에서 ‘김영록 도지사와 함께하는 도민과의 대화’를 갖고 “1조8천400억 규모의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추진을 위해 전남도와 함평군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1조8천400억의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에 대한 추진 의지만 밝혔을 뿐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군사공항 유치 문제를 철회해 줄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는 분명히 함평군에 대한 내정간섭과 다를 바 없는 발언이다. 함평군이 군사공항을 유치를 한다고 해도, 반대를 한다고 해도 모두 함평군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인근 지역은 군사공항 이전반대에 엄청난 군 예산을 홍보비와 사회단체에 투입하고 있는 반면에 함평군은 찬성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나섰지만 관권을 동원한 바가 없다. 순리대로 찬성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함평군은 전남도청과 수직적 종속관계가 아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군민에게 인구소멸 위기와 지역경제 회생의 극복방안으로 군사공항 유치를 선언하고 찬반 의사를 존중하겠다며 군민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지가 수개월이 흘렀으며 12월에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12월이다. 12월도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속히 여론조사를 시행하여 찬반의 논란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찬반으로 갈라선 소모적 분열을 막아야 한다.
손자병법에 “欲擒故縱(욕금고종)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놓아준다.”고 했다. 큰일이던 작은 일이던 논란을 있는 것. 대의를 위해서 제기된 문제도 살펴 필요한 부분은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無中生有(무중생유)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은 ‘죄형법정주의’ 국가이다
함평군이 시끄럽다. 아직 진행 중인 함평군수 사법 처리를 놓고 범죄자로 확정된 것처럼 말이다.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자를 규명하는 것에 앞서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형사소송의 가장 큰 대원칙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는 ‘삼심제도’가 있으며,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범죄자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아직 1심 재판도 진행되지 않은 사건을 두고 범죄자로 낙인 하며 죄인 취급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며 당사자의 인격모독이며 심각한 명예실추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말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는 뜻이다. 우리 모두 살다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억울함도 당할 경우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이다. 이러할 경우 주변에서 ‘죄인몰이’에 나서면 마음이 어찌하겠는가?
예를 들어 누가 나에게 청탁을 하며 금품을 줘서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올바른 행위가 아닌 것 같아 다시 돌려줬다면 이런 행위도 범죄인가 묻고 싶다. 처음 금품을 받았던 행위에 대해서는 질타 받을 수 있지만 돌려준 행위까지를 범죄자로 몰아세워 난도질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필자도 돈 한 푼 받지도 않았는데 6개월 동안 구속되어 끈질기게 추궁과 신문(訊問)을 당해봤다. 구속되어 있을 당시 바깥 사회에서도 범죄자로 몰아세우며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살 것이라고 지껄여대든 아픈 경험을 직접 당해봤다.
요즈음 함평에서 3여년 남은 차기 군수선거를 앞두고 괴이한 소문이 돌고 있다. 아니길 바랄뿐이다.
詩經 大雅편에 “不愧于屋漏(불괴우옥루)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언행을 삼가하며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순자는 소인역어물(小人役於物), ‘소인은 물질에 현혹되어 지배당한다’고 했다. 물질만능시대라고 하지만 물질에 빠지면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