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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수협·농약관리·마사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민행 대표기자 기사입력  2023/10/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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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경주마 등록·취소 근거 마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농약 안전성 평가 강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사업 길 열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이 대표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한국마사회법 법안 통과로 앞으로 경마장에 경마 개체식별시스템이 도입돼 한층 더 공정한 경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작년 6월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는 출전 예정이었던 말 대신 애초에 등록 명단에도 없었던 말이 잘못 출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경기가 끝난 하루 뒤에야 고객 제보를 통해 마사회 측이 이 사실을 인지했고, 뒤늦은 환불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총 환불액은 약 3억1천만 원, 피해 건수는 4만3천 건에 달했다.

 한국마사회의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경주마 식별 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주마 등록 사항, 등록 방법 및 절차,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근거 마련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전 등록 사항과 마권 발매 시점의 등록 사항 일치 확인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경주에 출전하는 말이 다른 말과 바뀌는 사태가 발생해 마사회의 신뢰성이 훼손되었다”며. “이번 법안이 공정한 경마 시스템을 만드는 발판이 되길 기대하며,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마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약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는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기준 충족 시 업종별 수협에도 신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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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0/09 [21:09]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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