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 촉진법·한국마사회법·동물보호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전기공급 촉진법」, 「한국마사회법」, 「동물보호법」 등 4건을 대표발의 했다.
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산불 피해면적은 2만 4,773ha로 여의도 면적 290ha의 85배에 달해 202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년간을 모두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조사됐다.
소실산지 긴급복구법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동물보호법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상담·자문, 마케팅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한국마사회법은 경주마에 대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해 경주마 출전의 잘못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어촌 전기공급 촉진법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의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에서 농어촌 정주 촌락으로 확대해서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강화했다.(임석열 비서관 02-784-9502)
/이민행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