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간의협력사업 및 성과보상 근거 마련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역농림어업 발전 사업 기금’ 신설
서 의원 “농어업 회생의 대안마련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5일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지역조합 간의 협력사업인 상생의 협치모델을 확대·지원하여 지방소멸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의 회생의 대안으로 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생의 협치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제기해 왔다.
농어촌은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등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곧 조합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조합들이 각각 실시하는 사업들을 조정하고 전문성을 살려 협력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여가자는 취지이다.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5월에는 농협경제연구소 및 수산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각각 진행하였으며 2021년 9월에는‘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여 정부부처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어가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사업을 지역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는 자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 식량자급, 기후위기 등 우리 민족과 5,000년 역사를 함께해온 생명산업인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많은 고민의 결과 법률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며,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수축산림인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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