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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협력사 ‘감사패’ 수상
 
이민행 대표기자 기사입력  2021/10/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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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2년 연장 공로 인정

‘산업위기지역 지정연장법 발의’ 및 국회통과 등 노력

서 의원 “기간연장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실효적 도움 되도록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협력사 협의회(회장 이안용)로부터 지난 22일 감사패를 받았다.

 

 영암대불산단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추가적으로 2년 연장되는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감사패는 22일 제도개선 간담회를 겸한 자리에서 서삼석 의원에게 전달되었다.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및 뿌리산업 지원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애초 영암대불산단의 산업위기지역 지정은 2021년 5월 28일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산업부의 재심사를 거쳐 2023년 5월까지 연장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3월「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위기지역 기간연장을 제한하는 시행령의 내용을 법률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당시 균특법 시행령은 1회에 한해서만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한번 기간이 연장된 대불산단의 경우 재연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령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서삼석 의원의 개정안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총 기간 제한과 연장 횟수의 제한 없이 산업위기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총 기간 5년의 범위에서만 횟수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어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의 조선업 연관산업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 며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의 효과가 실효적인 정부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위기지역 연장과 관련한 추가 보완입법 마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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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10/25 [18:04]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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