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농어업 재해 예방 활동 참여도에 따라 보험료 할인혜택 적용
농어업보험사업 성과·재해 예방실적 등 국회 농해수위 제출 의무화
서 의원“농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10일 농어업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작업 현장의 농어업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어업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은 전체 산업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재해율”은 근로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을 뜻하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산업 재해율은 평균 0.5%인 반면 농어업은 5.1%로 10배 이상 높다. <표 1>
2015년 4.9%였던 농어업재해율은 2019년 5.6%까지 증가해서 농어업 재해율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농어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고 후 보상뿐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다. 하지만 농어업인안전보험법의 총 25개 조문 중 예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단 3개 조문(제5조, 제15조, 제16조)에 그치고 있고, 그 내용도 예방통계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실효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인이 안전재해 교육이수 등 예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심각한 농어업 안전사고에 대해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농어업 안전재해 예방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농어업인안전보험 사업의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 매년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인들은 타 산업에 비해서 더 높은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농어업인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회차원에서도 농어업재해 예방과 보험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근거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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