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농작물 등 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국고보조율 50%까지 상향
국고보조율 낮아 재정 열악한 지자체와 피해농가 부담
서 의원 “안정적 영농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지원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일 농작물 등 생산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50%까지 상향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태풍, 홍수, 냉해 등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등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피해 지원을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율이 낮아 지자체와 농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국고보조율은 20%에 불과하다.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떫은감 냉해 방지를 위한 방상팬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보조에 비해 지방비(30%)와 자부담(50%)이 높은 실정이다.
냉해 방지에 효과가 있는 방상팬의 설치단가는 ha당 3,500만원 이상이 소요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뿐만 아니라 피해농가에 큰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2017~2021)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총 50만7천ha에 달하며, 이 가운데 냉해로 인한 피해는 13만7천ha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전체 피해면적 대비 2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떫은감 주산지인 영암군의 경우 되풀이되는 냉해로 피해가 심각하지만 높은 자부담률로 인해 피해농가들은 방상팬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냉해 등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로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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