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2년 연장 공로 인정
「산업위기지역 지정연장법」 대표발의 하는 등 노력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지난 12일 대불경영자협의회(회장 고창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최근 영암대불산단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하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이 추가적으로 2년 연장되는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애초 영암대불산단의 산업위기지역 지정은 2021년 5월 28일로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산업부의 재심사를 거쳐 2023년 5월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3월 산업위기지역 기간연장을 제한하는 시행령의 내용을 법률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영암대불산단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당시 균특법 시행령은 1회에 한해서만 기간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한번 기간이 연장된 대불산단의 경우 재연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령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노력의 결과 지난 4월 균특법 시행령이 서삼석 의원의 법률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산업위기지역의 지정기간 횟수제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영암대불산단 지정기간 재연장의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균특법 개정안도 시행령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대안의 형식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으며 곧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쳐 그렇지 않아도 어려둔 지역의 조선업 연관산업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다”며,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의 효과가 실효적인 정부지원대책으로 연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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