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노는 농지 실태파악 늑장대응…8년만 유휴농지 실태조사 2013년 조사자료 현재는 무용지물…내년 실태조사 예산 10억 편성 서삼석 의원 “유휴농지 실태조사 정례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시급”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사를 짓지 않고 놀리고 있는 농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이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휴농지 실태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21년 정부 예산안에 유휴농지 자원조사 예산 10억원을 8년만에 처음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도 해마다 작물재배를 하지 않는 휴경지와 유휴농지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지만 필지별 정보가 없는 표본조사에 그치고 있어 실제 정책사업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농지법 제31조의 3에 따라 농식품부가 해마다 수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일정기간동안의 신규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법을 위반한 농지이용 적발차원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유휴농지 자원조사와는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 농식품부는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통해 10만~20만ha 농지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을 거쳐 2만~4만ha에 대해서는 직접 현지 조사하고 복구가 가능한 것으로 선별된 농지는 공공임대농지 등으로 매입하거나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청년농에 임대할 계획이다. 문제는 조사의 시기이다. 농식품부는 “2013년에 유휴농지 자원조사를 진행한바 있고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에 샘플링 조사를 해봤으나 그동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현재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며 유휴농지조사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2021년 예산에 반영된다고 해도 현지 조사까지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사업을 수행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2013년 조사이래 8년간의 격차를 두고 이제야 유휴농지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유휴농지 실태조사가 수행된 2013년 당시 171만ha였던 경지면적은 6년만인 2019년 158만ha로 13만ha가 줄어들었다. 연평균 여의도면적 260ha의 83배에 달하는 약 2.1만ha의 농지가 사라진 셈이다. 서삼석 의원은 “해마다 막대한 양의 경지면적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작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농지의 실태를 파악하여 자원화 하는 것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면서,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정례화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임재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