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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민행 대표기자 기사입력  2020/07/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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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지정, 조세·국유재산 특례 등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에너지 특화기업 생산 제품 우선 구매 및 특허출원 우선 심사
신 의원 “에너지신산업, 광주·전남 및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

 신정훈 국회의원(나주 화순/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이 담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신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로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세계적인 에너지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특화기업 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에너지특화기업과 입주기관들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하거나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에서 우대할 수 있음을 규정했다. 아울러 에너지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임대 및 매각,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 심사 등의 특례 규정을 마련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17년 제정됐으나, 사업을 추진할 전담기관에 대한 규정이나 구체적인 지원 및 특례규정이 다른 클러스터 지원제도들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주·전남 에너지밸리의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정훈 의원은 “에너지신산업은 광주·전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이라면서,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임재상 대표기자(010-3632-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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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10 [17:40]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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