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위해 직접지불제도 운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4일 열악한 임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여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9년 임업가의 소득액은 3천8백만원으로 어업가의 78%(4천8백만원), 농가의 91%(4천1백만원)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임업인들의 소득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업분야와 수산업분야는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로 전면 개편 및 확대 추진되었으나, 임업분야는 별도의 공익직접지불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산림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상 농업에 임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임업직불제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불제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불제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직불제 등으로 구성된다. 임업직불제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의무준수 사항 이행에 따라 시행령과 고시에 의해 임업인들은 매년 면적에 비례한 직불금을 받게 되고, 소규모임가는 매년 일정액의 직불금을 받게 된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가 시급하다”면서, “임업직불제가 시행된다면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공익적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산림경영률 향상 및 산림 건강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재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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