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대비하여 우환을 없애자 서로 포용하고 경계로 삼자
삼일절, 광복절과 함께 ‘대한민국 3대 국경일’인 개천절(開天節)이 다가오고 있다. 10월 3일 개천절은 8천만 겨레의 생일이며, 우리나라의 창건일이며, 한민족이 태어난 날이다. 올해는 단기 4353년이며 대한민국 101년이다. 일본제국주의는 합방 후 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 11월부터 1911년 12월까지 경찰과 헌병을 동원하여 전국 각지에서 강탈한 역사서 51종 20만권을 태워버리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렀다. 특히 일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에 실린 왜인의 열등감을 주는 내용은 조작, 날조, 왜곡하여 뜯어 고친 후 책을 만들어 배포했다. 이뿐이랴, 매국노 이완용의 조카인 반민족 사학자 이병도는 식민사학을 주도했다. 일제는 2096년의 찬란하게 실존했던 단군조선을 신화로 둔갑시켜 매장시켜 멸망시켜 버린 것이다. 단군조선은 신화가 아닌 실제 존재했던 국가이다. 단군왕검은 BC 2333년에 아사달(새로운 땅)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조선(朝鮮)이라 명했다. BC 2099년에는 책력(달력)을 만들고, 10월을 ‘상달’이라 하여 ‘설날’로 했다. 현재 유태인들의 설날이 10월이다. 동이한민족의 문화가 유태인들에게 전파 보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식민사관 추종자들이 활개를 치며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진정한 광복을 맞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은 음악, 체육, 전기자동차 건전지, 반도체 등의 한류가 세계로 뻗어 나가며 천하를 재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신교 장로인 이승만 대통령도 단기(檀紀)를 사용했고, 천주교 신자인 장면 내각 때도 단기를 썼고 1961년까지 사용했으며 이후 서양력인 서기로 전환했다. 논어에 “知者不惑 仁者不憂 勇者不懼(지자불혹 인자불우 용자불구),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당하지 않고, 어진 이는 근심하지 않고, 용감한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상이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없듯이 이제라도 대한인(大韓人)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올바른 역사관으로 중국 요하까지 장악했던 기상을 되살리자. ◈시·군 ‘과속방지턱’ 정비시급 국도, 지방도, 농로 등에 과속을 방지하여 인명 피해 예방과 차량 손실 예방을 위해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다. 인명 피해 및 차량 손실 예방을 위해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불법으로 설치한 곳이 부지기수로 오히려 인명을 위협하고 차량을 파손 시키고 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법에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길이 3.6m, 높이 1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방지턱은 도로의 노면 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규격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으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불법으로 설치된 방지턱 도색이 지워져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승용차 바닥이 손실을 입히기도 한다. 특히, 차량을 급정거함에 따라 운전대를 놓쳐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비일비재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뿐이랴, 전방에 과속방지턱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노면에 서행표지가 있어야 하는데 설치되지 않아 운전 중 아찔한 경험을 운전자라면 경험했을 것이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보면 차량 바닥이 닿아 할퀸 자국과 급정거로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길이 3.6m 높이 10㎝ 규격, 길이 3.6m 높이 14.5cm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대상으로 모의 주행시험을 한 결과 승용차는 속도와 관계없이 비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 규격 방지턱보다 차량 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이 약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말이 있다. 좌전(左傳)에 나오는 글로 “居安思危 思則有備 有備無患(거안사위 사즉유비 유비무환), 편안할 때 장차 있을 수 있는 위험을 생각하고, 이런 생각이 있으면 미리 대비를 하게 되며, 대비가 있으면 곧 우환이 없다”는 말이다. 과속방지턱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하자. ◈무안군청 ‘갑질’ 풍파 무안군 안전총괄과와 보건소 및 각 부서에서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 정국에 휴무일도 없이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민들이 큰 불편 없이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보건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갑질이 있었다며 문제가 발생해 시끄러운 모양이다. 또 댓글로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법관청에 고발했다고 한다. 공직자는 말 그대로 공직(公職), 국민에게 공변되게 임하는 관직이다. 또 상급자와 하급자가 존재하며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부당한 지시가 아니고 봉사하는 지시라면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다. 그러나 만약, 상급자라는 사유로만 갑질을 자행했다면 아니 될 일이다. 그러나 이번 보건소 갑질 문제 발생이 내년 보건소장 자리를 놓고 내부와 외부의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큰일이다. 이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시경(詩經)에 “知無不言 言無不盡 言者無罪 聞者足戒(지무불언 언무부진 언자무죄 청자족계), 알면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말하면 다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는 사람은 죄가 없고, 듣는 사람이 경계로 삼으면 된다”고 했다. 서로 서로 포용하고 경계로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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