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육성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올해 대표발의 했던 ‘여성농어업인육성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여성농어업인을 위원 정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의견과 제안을 자문회의에 직접 반영하여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그간 농산물 검정기관의 유효기간이 미 설정되어 있어서 사후관리 측면이 미흡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검정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져 검정 결과의 신뢰도가 한층 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상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