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함정 339척 중 노후선박 35척 안전도 검사도 안 해 2018년~2019년 안전검사 예산도 편성 안 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11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해경 노후함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운용하고 있는 함정 10척당 1척은 안전검사 조차 하지 않은 노후선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0월 기준 해경이 운용하는 총 339척의 함정들 중 내구연한을 넘긴 35척의 함정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아 ‘안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에서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노후함정대체건조 사업에 1억원, 함정정비유지 사업에 7,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함정 7척, 6척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관련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아 별도의 ’함정계획정비‘ 예산에서 각각 6천만원씩을 투입해서 해경 정비창에서 임시 검사한 상태로 운행해왔다. 다만 2020년 정부 예산안에는 약 1억원의 ’안전도 검사‘ 예산이 담겨있는 상태이다. 정확한 안전도 검사를 위해서는 선급이나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은 척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35척 노후함정의 안전도 검사를 위해서는 약 7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서삼석 의원은, “안전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노후 함정을 운행하는 것은 해경의 해상안전 및 치안유지기능 뿐 아니라 승선원들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다”면서, “해경은 관련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서 함정운행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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