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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부실한 예찰·방제, 치료제 없는 ‘과수화상병’ 창궐”
 
임재상 대표기자 기사입력  2019/10/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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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우리나라에만 없는 예보시스템 도입 시급”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군)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수화상병 연도별 발생현황’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이 컨트롤타워 부재, 과학적 검증체계 불투명, 예찰·방제업무 부적정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해 올해 역대 최대 피해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발생지역은 10곳으로 발생농가는 179건, 피해면적은 125.1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피해농가에 지급할 손실보상금 규모도 315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5년에 비해 3.6배 증가한 금액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하는 병이다.
 과수화상병은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발생하면 매몰 외에는 확산을 저지할 대책이 없기 때문에 예찰과 방제가 최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방역체계로 부처 간 협업체계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사전 예방약제 등록 및 살포와 예찰 등을 담당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역학조사를 맡고 있다. 총괄을 맡아야 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는 방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담당 부서의 직원 고작 1명에 불과해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역학조사결과 나타난 감염된 묘목의 불법 반입, 작업자 및 작업도구로 인한 감염에 대한 대책을 미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까지 과수화상병 발생지점 반경 100m 이내 과수는 매몰대상에서 제외시켜 올해 더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업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촌진흥청은 각 지자체 시·군 병해충 담당자가 ‘과수화상병 등 조사대장’을 작성하는지와 과수화상병 의심 시 해당 시·군이 가지를 채취하여 국립농업과학원에 병원균 분류동정을 의뢰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해외 선진국 사례 등을 검토하여 과수화상병 예찰 및 방제 대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에만 없는 과수화상병 예보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재상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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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8 [15:56]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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