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개정법률안 등 4건 발의 서삼석 의원 "선거인명부 공정·객관적 작성되도록 할 것"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지난 21일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불복절차를 도입하고 명부 작성 시기를 앞당겨서 조속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농협·수협·산림 조합장에 대한 직선제가 도입된 1989년 이후로 조합장 선거 때마다 불거진 무자격 조합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발의되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어서 명부의 작성주체인 지역조합에서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구조였다. 개정안은 선거인명부에 대한 지역조합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조합중앙회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조합원자격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 시 한번 다투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조합장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선거인명부 작성 시기를 앞당겨서 선거일전 30일부터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조합장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해소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거인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선고유예를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지 않은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결격사유에서 선고유예를 삭제하는 ‘산림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같은 날 함께 대표발의 했다.(최원석 비서관 010-5257-3702) /무안=류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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