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농어·민들 부담 해소 면세유 취급 조합 가운데 7.6% 조합만 징수…실효성 없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국내산 농수축산물 우선 사용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일 농어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민 등에게 부과되는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농협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관리하도록 하고 그 관리의 필요한 비용을 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유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격의 2%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심한 가격 변동과 농약·비료 등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농·어민, 임업인 등에게 면세유 취급수수료까지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8년 기준 농업용 면세유를 취급하는 2,208개 조합 중 154개 조합(7.6%)만이 면세유 취급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수수료를 유지할 실효성이 크지 않다. 154개 조합의 농업용 면세유 취급수수료 금액은 16억7천1백만원으로 한 조합당 평균 1천1백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서삼석 의원은 “수수료는 면세유 공급가격의 2%가 징수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인상할수록 수수료도 오른다”면서,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시설물 정보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도록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위한 경비를 지원받은 국·공립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 시·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담당 : 최은석 비서 010-8610-5785) /무안=류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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