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추석은 교통질서 준수가 생명 지키는 일
교통질서 준수가 생명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약물운전·끼어들기·졸음 운전·무리한 추월 근절
약물복용 운전 3년 이하 징역·벌금 1천만원 이하
올해 추석 연휴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의 긴 황금연휴로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휴가를 떠나는 행락객들로 도로는 북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차량 통행량이 증가 할수록 교통사고 위험성 역시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명절 기간 ‘고속도로’와 ‘국도’에서의 ▲끼어들기 ▲꼬리 물기 ▲무리한 추월 등 교통 기초질서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급한 마음에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다 옆 차량과 접촉하거나,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연쇄 추돌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차로에서의 새치기 유턴은 직진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 대형사고의 원인이 된다.
필자가 근무하는 무안 지역에서도 귀성 차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이 같은 위반 행위가 급증한다. 몇 대 앞서가려는 조급함이 자칫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고, 2~3분 아끼려다 수십 년의 삶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약물운전이다. 최근 들어 감기약, 향정신성의약품 등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이 ▲졸음 ▲집중력 저하 ▲판단력 감소 등을 일으키고, 이러한 상태에서 운전으로 인해 나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다. 만약 약물을 복용 하였다면 운전 제한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처방전을 받을 때는 의사에게 운전 여부를 알려 적절한 약물을 처방받아야 한다.
약물운전은 명백한 범죄로써, 약물복용 후 운전만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해 교통사고 발생시 ▲10년 이하 징역 ▲500만 원~3천만 원 벌금형 ▲사망사고 경우 1년 이상 징역 등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약을 먹었다면, 대리운전이나 가족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것이 본인과 가족, 그리고 다른 운전자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안전은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철저한 선택의 결실이다. 이번 추석 연휴 ▲서두르지 않고 ▲양보하고 ▲약물복용 후엔 운전하지 않는 등의 작은 실천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안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장 경감 김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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