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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무안읍·일로읍·현경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민행 대표기자 기사입력  2025/09/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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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복구 국고 보조 상향율 적용

군비 20억 투입 가구 350만·상가 침수 300만 지원

 무안군(군수 김산)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 무안읍·일로읍·현경면 3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국비 지원 확대와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무안군에는 지난 8월 3일 하루 최대 우량 142.1mm를 포함해 총 32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97동과 상가 204동이 침수되는 등 약 5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읍·면별 피해액은 ▲무안읍 11억7,700만 원 ▲일로읍 11억1,900만 원 ▲삼향읍 3,000만 원 ▲몽탄면 4억1,500만 원 ▲청계면 7억9,200만 원 ▲현경면 11억5,100만 원 ▲망운면 9,600만 원 ▲해제면 1억3,700만 원 ▲운남면 1억8,90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피해액 확정 결과, 국고지원 기준인 41억 원을 초과해 복구비 지원이 결정됐으며, 특히 피해액이 10억 원 이상인 무안읍·일로읍·현경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복구에 국고 보조율이 상향 적용된다. 

 이로써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와 공공요금 감면, 재해복구금 융자 등 다양한 생활안정 지원이 제공된다.

 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군비 20억 원을 확보해 주택 침수 세대에는 가구당 350만 원, 상가 침수 업소에는 업소당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 지원이 확대돼 다행이다”며,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읍·면 피해 주민들도 꼼꼼히 챙겨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계속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자연재난팀장 윤정진 450-5821)

/이민행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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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0 [21:06]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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