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서는 관할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게임장을 운영한 피의자를 적발했다.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에 따르면 “목포시 산정동에 위치한 건물 1층에서 관할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태블릿PC 20대를 설치해 신·변종 게임장 영업중인 피의자 김모(25세, 남)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동 휴대가 간편한 태블릿PC를 이용한 불법게임장 모습. © 신안신문사 | | 이 업소 내에 운영 중인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2009년 4월경 등급분류 거부된 미심의 게임물인 '마린보이(Marine Boy)'라는 이름의 게임물로 인터넷 주소로 접속 후 다운받아 태블릿PC에 설치 후 실행하고, 현장에서 현금을 받아 게임포인트를 입력해주고 환전을 요구할 때에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3%정도의 수수료를 제하고 손님들에게 환전해준 게임장 업주와 환전상 등을 적발했다. 게임장 업주 김모씨(25세. 남)는 불법게임장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 이전에 단속당해 폐쇄된 불법게임장을 임대하여 간판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팸문자를 보내 문자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게임을 하도록 알선했다. 또한 관할 세무서에 PC임대업으로 신고하여 사업자 등록은 했으나, 실제 운영은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불법 환전 등으로 수익을 얻고 있던 것이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최근 단속이 강화된 아케이드 게임류의 일반게임장 영업이 아닌 크기가 작아 이동ㆍ휴대성이 편리한 태블릿PC(아이패드, 갤럭시 탭 등)를 이용한 신·변종 불법 게임장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예의 주시하면서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 밝혔다. /신안신문=최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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