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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 사이버범죄 예방 위해 나타난 “경찰청 사이버캅”
무안경찰서 경무계 윤 완
 
윤 완 기사입력  2017/06/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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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서 중고물품거래나 번개장터 등을 통해 거래를 해본사람이라면 누구나 “혹시 인터넷 물품은 정품일까? 돈을 송금 시 물건이 제대로 올까” 라는 걱정을 한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이렇듯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었지만, 한편으로 다양한 신종 용어와 함께 수많은 사이버 범죄를 만들어 냈다.
 사이버범죄는 2014년 110,109건 2015년 110109건, 2016년 153075건으로 매년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이버범죄에 우리는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다.
 대표적인 사이버 범죄로는 인터넷물품사기, 스미싱, 파밍일 것이다. 많이 들어보았지만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 어떤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인터넷거래에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며 다른 상품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로 소비자의 돈을 편취하는 인터넷 물품사기,
“무료쿠폰” “돈잔친초대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취되어 개인정보 및 소액결제피해를 보게 되는 스미싱.
 쪽지나 이메일로 악성코드를 전파해, PC를 감염시킨 후 소비자를 가짜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 파밍이다.
 경찰청에서는 위와 같은 전자 상거래 등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이름그대로 사이버상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앱으로 안드로이드와 애플사의 기기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2014년 6월에 처음 출시된 사이버캅 어플은 현재까지 기능과 효과를 개선해 가면서 수많은 중고거래, 인터넷 거래의 안전을 보호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 이를 알리려고 한다.
 사이버캅의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거래 상대방의 휴대폰과 계좌번호를 통해 과거에 이 번호를 사용해 물품거래사기의 전적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중고나 인터넷상의 물품 거래를 할 경우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거래 계좌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과거 사기 전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사전에 물품거래 사기를 예방 할 수 있다.
 또한, 사기거래에 사용된 전화번호나, 문자사용 시 경고창이 활성화되고 신규 금융범죄 발생 시에는 사전 고지, 메시지 URL의 스미싱 여부와 악성 앱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등 안전거래, 피해방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빠르게 변해가는 온라인세상과, 사이버범죄 속에서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때이다. 인터넷물품사기, 스미싱, 파밍을 한방에 예방 할 수 있는 사이버캅 어플리케이션! 우리가족, 친구, 지인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금당장 설치를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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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27 [19:04]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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