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거구회정 최종 시한인 15일 넘기자 서삼석 무안·신안 예비후보, 서동용 변호사(광양 출마예정자),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광주 남구 출마예정자)는 지난 16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서삼석 후보가 명함을 내보이며, "명함에 선거구 지역을 적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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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신청 사유로 “국회의 직무유기로 선거구 미획정이라는 법률위반 사태가 벌어졌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구에 입지하는 전국 각 지역의 후보들은 커다란 혼란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국회의원에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이는 기득권에 취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송과 별도로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한 국회의장과 여야대표는 무한책임을 져야한다”며,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어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동용 변호사는 “지난 6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선거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에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는 선거일 5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면서, “선거구 획정 시한이 법률에 명백히 정해져있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무안·신안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명함을 보이며 “명함에 내가 나가고자 하는 선거구조차 적을 수 없다”며, “빨리 선거구가 획정돼 원외 예비후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집 원장도 “가처분 신청 자체도 중요하지만 선거일 연기에 주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다”며, “오만방자한 국회를 향해 대법원이 사법적 판단을 해줌으로써 정치의 정도가 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동영 변호사는 “선거구 미획정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이대로 선거가 치러진다고해도 선거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심문절차를 진행 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 결정하게 돼 있어 정확히 결론이 언제 날지는 미지수”라면서, “사안의 성격상 판단을 빨리해야 혼란을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최대한 빨리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번호사는 “선거구 획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법적으로 명백히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선거 이후 누군가가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며, “대법원은 지금 이 문제를 짚고 가야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 11분 19초 후 기자회견 내용이 보도됩니다. 클릭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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