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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대양산단 조성비 대출상환기일 연장 의회 통과
 
조완동 기자 기사입력  2015/12/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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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 떨어진 불 겨우 끈셈…이자율, 최초 5.5%→3.5% 이하로 인하
 목포시가 대양산단조성과 관련, 대출금 1차 상환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집행부가 요구한 변경안이 가결됐다.
 30일 목포시의회는 집행부가 지난 26일 시의회에 제출한 ‘대양산단 사업비 대출 상환기일 연장(안)에 대해 제323회 목포시의회 2015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투표결과 찬성 10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변경안을 통과 시켰다.
 목포시가 지난 2012년 3월 28일 민선 5기 때 체결된 금융약정서에는 (주)대양산단은 2016년 4월 2일까지 산단조성 관련 대출금 중 50%에 해당하는 1454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올 현재까지 대양산단 분양률은 17.1%에 불과하고 실제 분양대금 수입도 계약 후 6개월에 걸쳐 납입돼 상환이 불가능한 가운데 (주)대양산단에 채무보증에 나선 목포시가 미납액을 납부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지난 26일 대양산단조성에 따른 대출금 1차 상환기일인 2016년 4월 2일로 다가온 가운데 상환능력이 불가능함에 따라 전체 대출만기일을 연장과 함께 이자율도 최초 5.5%에서 3.5% 이하로 인하기 위해 시의회에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의회가 집행부가 요구한 변경에 동의 한다면 이자부담액은 크게 줄어들지만 대출금 만기일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목포시는 금융약정서에 따라 미상환 대출금 원금과 동 선취이자의 합계액에 연 9%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 경우 만기연장일 오는 2019년 4월 2일 기준으로 이자는 3년간 총 889억원을 목포시가 부담해야 하나 시의회가 동의해 만기일이 오는 2019년 4월 2일로 연장될 경우 이자율은 3.5%로 인하된다.
대출이자는 3년간 223억원만 지급하게 돼 목포시 부담이자 역시 약 666억원이나 대폭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목포시 관계자는“목포시가 올 10월말 현재 차입금 등 채무 764억원을 3년간 496억원 상환할 계획임에 따라 오는 2019년 4월 2일 에는 채무가 268억원으로 줄어들며, 총 목포시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3.4% 수준으로 대폭하락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목포시가 대양산단조성에 따른 대출금 1차 상환기일이 눈앞에 다가오는 가운데 시의회의 상환기일 변경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2016년 4월 2일에서 3년이 더 연장된 오는 2019년 4월 2일로 연장하게 됐다.
 이에 대해 목포시의회 여인두 의원은 “목포시가 제출한 대양산단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은 시가 내년 4월부터 시작되는 채무부담행위를 최종 2019년까지 연기하는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먼저 끄고자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방편이다”고 일침하고 나섰다.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서남권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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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2/11 [13:10]  최종편집: ⓒ ror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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