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경찰서(서장 박영덕)는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정차중 통학버스 추월행위 등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집중단속은 올해 1월 29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을 조기 정착시키고,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박영덕 서장은 “어린이보행사고원인 중 하나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예외 없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운전자의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한 관심과 교통법규준수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경위 모일환 455-0352) /무안=류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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